센터개요

설립목적

미래유망기술을 가진 중소기업을 조기에 발굴하고, 사업화단계에 맞춰 경영,기술,자금 등 전문서비스를 제공하여 중견기업으로 육성함으로써 고용창출을 통한 지역사회 발전은 물론 국가경제 발전에 기여하고자 함.

운영주체

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

설립근거

중소기업창업지원법 제6조 1항